코로나19의 확산세 증가로 11.24(화) 당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2단계의 핵심사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중점.일반관리시설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1.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 (스탠딩 금지), 좌석 각 1m 거리두기 / 음식 섭취 금지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식당. 카페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위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 /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위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위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위기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3.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이용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인)로 운영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가정 내, 개별 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 모임. 행사
◈ 100인 이상 금지
3.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 식사 금지
5. 직장근무
◈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 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중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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