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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1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 조치사항 비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 (12.6)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 (0시) ~ 2020년 12월 28일 (24시)대상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구분2단계2.5단계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집합 금지▶2단계와 동일 ▶카페는 착석 금지, 영어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 2020. 12. 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핵심사항 코로나19의 확산세 증가로 11.24(화) 당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2단계의 핵심사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등입니다.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중점.일반관리시설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1.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 (스탠딩 금지), 좌석 각 1m 거리두기 / 음식 섭취 금지 노래연습장.. 2020. 11. 24.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단계 격상에 따른 활동별 강화 내용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19일(목요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절기 환경적인 요인(실내 생활 증가, 환기 부족,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환경 등) 및 대면접촉의 증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작은 방심들이 모여서 댐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생활화' 해야 하겠습니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확진자 수 30명 미만 30명 이상 1개 충족 시 격상 또는 더블링 또는 더블링 과태료 부과) 집회.시위장 등 높은 활동 높은 활동 집 밖으로 외출 시 집 밖으로 외출 시 모임/행사 지자체 협의.. 2020. 11. 18.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단계별 기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체제로 만들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형(1.5단계, 2단계), 전국유행(2.5단계,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하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단계를 올리는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이 얼마나 있는지와 주 단위 국내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5단계 개편안은 11월 7일(토)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가 적용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준.. 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