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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 조치사항 비교

by -일상체온-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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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 (12.6)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 (0시) ~ 2020년 12월 28일 (24시)

대상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구분2단계2.5단계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집합 금지▶2단계와 동일
 
▶카페는 착석 금지, 영어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300㎡ 이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종합소매업)
학원&교습소

  21시 이후 운영 중단


활동▶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1/3원칙, 최대 2/3까지 가능▶등교 밀집도 1/3 준수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 방역수칙 ***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류이므로,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따른 2.5단계에서 강화되는 방역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1.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건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방역 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2. 일반관리시설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집합금지
결혼식장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PC방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스터디카페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섭취는 허용

 

3.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 (4㎡ 당 1명 등)

 

4. 국공립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5.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다만, 유행 지역감염 확산 양상시설별 위험도,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 (모임.행사) 5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 공무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 행사 (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선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3.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4.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5. (등교) 밀집도 1/3 준수

 

6.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금지

 

7. (직장근무)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 밀집 사업장*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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