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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코로나 확진 후 입원, 그리고 퇴원 후 직장건강검진대상자라서 오늘 받으러 다녀왔어요
병원 들어가기 전 손소독제 및 입출입증 등록하고 체온재고서야 들어섰어요
기다리는 시간 낭비 줄이려고 오전 8시부터라 최대한 서둘러 8시 20분전에 도착했는데도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아무래도 연말이 가까워서 인지 후반에 많이 받으러 오시는것 같아요
검진표와 문진표 작성해서 접수하니, 위내시경은 예약해야 한다해요. 일반은 12월3일부터 예약가능하고, 수면은 12월24일 부터 가능하고 추가9만원 비용 발생하고 실비적용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검사도 있어서 선택할 수 있더라구요
실손,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니 ... 아쉽네요
한국인의 건강검진주기 내용대로 받으면 미리 예방도 되고 좋을것 같긴 해요
회사에서 건강검진확인서를 제출하라 해서 접수처에 말했더니 수수료가 3천원이예요
수수료를 받을 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영수증을 주셨는데 제가 받는 건강검진검사비가 87,130원 이였네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줘서 그냥 받기만 했지 금액은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영수증으로 비용확인하니 새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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