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체제로 만들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형(1.5단계, 2단계), 전국유행(2.5단계,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하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단계를 올리는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이 얼마나 있는지와 주 단위 국내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5단계 개편안은 11월 7일(토)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확산세를 줄이는 것만이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기준 ■
구분 |
개념 | 상황 | 기준 | |
1 단계 | 생활방역 | 생활 속 거리두기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1.5단계 | 지역적유행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강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2 단계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
2.5단계 | 전국전유행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3 단계 | 전국적 대유행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위험에 직면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 5단계 단계별 등교 원칙 및 직장 방역관리 방안 ■
<코로나 5단계 단계별 등교 원칙>
1단계 | 생활방역 |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
1.5단계 | 지역유행단계 | 밀집도 2/3 준수 |
2단계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는 2/3) 탄력적인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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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 전국유행단계 | 밀집도 1/3 준수 |
3단계 | 원격 수업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구분 | 고위험 사업장 | 이외 기관.기업 | |
1단계 | 생활방역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 전 인원의 1/5) |
1.5단계 | 지역유행단계 |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 : 전 인원의 1/3) |
2단계 | |||
2.5단계 | 전국유행단계 |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
3단계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단계별로 보면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부과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 다중 이용 시설 분류체계 ■
구분 | 대상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사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번관리시설 (14종) | * PC방 * 결혼식장 * 장래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시설 |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blog.naver.com/mohw2016/22213357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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