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 (12.6)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 (0시) ~ 2020년 12월 28일 (24시)
대상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구분 | 2단계 | 2.5단계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집합 금지 | ▶2단계와 동일 |
▶카페는 착석 금지, 영어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300㎡ 이상 종합소매업) | (300㎡ 이상 종합소매업) | |
학원&교습소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활동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등교 밀집도 1/3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 방역수칙 ***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류이므로,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따른 2.5단계에서 강화되는 방역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1.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건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방역 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2. 일반관리시설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스터디카페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300㎡ 이상)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섭취는 허용
3.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 (4㎡ 당 1명 등)
4. 국공립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5.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 (모임.행사) 5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 행사 (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선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3.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4.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5. (등교) 밀집도 1/3 준수
6.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7. (직장근무)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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