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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리안치의 뜻

by -일상체온-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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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리안치(圍籬安置)는 중국 명나라가 14세기 후반 반포하여 명에서 청까지 약 500여 년간 형률의 기본이 된 중국의 법전 "대명률(大明律)"에 언급된 형벌이다.

거리를 고려해서 바닷가나 황무지 등에 귀양을 보낸 후,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보내어 거주를 제한하였다.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을 허락하면서 고향에 두는 본향안치(本鄕安置), 먼 변방에 보내버린 극변안치(極邊安置), 외딴섬에 두는 절도안치(絶島安置), 그리고 더욱 엄격히 출입을 금하여 탱자 가시 울타리를 쳐서 두는 위리안치(圍籬安置)가 있었다. 이 형벌은 대개 왕족이나 높은 벼슬아치, 말하자면 정치적 범죄에 가해지는 형벌이라고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 설명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이 "위리안치"를 검색해보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연산군 11년이며, 따라서 위리안치는 그 이전에는 관련 형벌이 없었던 듯하다.

탱자나무는 가시가 매우 많은 나무의 한 가지로 그 나무로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월담하여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한자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圍 - 에워쌀 위 
籬 - 울타리 리
安 - 편안 안 
置 - 둘 치

이 한자어를 직역하면 울타리로 에워싸서 편안하게 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편안"하다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헷갈리지만, 다른 형벌보다는 그래도 ""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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