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세 연납 관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이번 달 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2021년부터는 9.15%를 공제받게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 신고 · 납부기간: 1. 16. ~ 12. 31.
- 계산식: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366) × 이자공제율(10%)
- 공제대상기간: 2. 1. ~ 12. 31.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전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지자체
-스마트폰앱(STAX)
-인터넷: 서울시의 경우, https://etax.seoul.go.kr
*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시기:
-매년 1, 3, 6, 9월 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
■ 1월 연납시 차종별 세금혜택 예시 (신규 차량)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 절약 가능
■ 납부 방법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 은행에 직접 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간편결제: 신한FAN, 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pay, 앱카드
-스마트폰 앱(STAX)
-인터넷: 서울시의 경우, https://etax.seoul.go.kr /이텍스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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