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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일정,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by -일상체온-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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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2021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도 시작되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부터~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용: 1월 15일 ~ 17일 
​■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1월 18일부터~
 
​■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1월 20일부터~
 
​■ 공제신고서 제출: ~2월 28일까지
 
​■ 2020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1월 15일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운영된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오전 6시부터 24시(자정)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s://www.hometax.go.kr/
 
한 가지 특이점은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므로 이전까지 작업한 것은 미리 내용을 저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지는 것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조회 가능한 항목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번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대략 다음과 같다.
 
∎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
 
-안경 구입 비용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금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금액
 
※ 기부금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의료비 가운데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1월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
※ 국세청은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받아 20일(수)에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한 비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지는 것 (1)
 
- 민간인증서로 자료 조회 가능
※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등
※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사용 불가함.
※옛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로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함.
 
-부양가족 공제받으려면 ‘자료제공 동의’ 필요
※19살(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신청' 뒤 조회 가능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 가능
 
-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 2020년 카드 사용액은 3월에는 사용처별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상향됨.
 
- 만 50세 이상자 연금저축
※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
 
-계부·계모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 적용
※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산후조리원 비용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혹은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음
 
-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12%, 총 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이면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올해는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많은 세금을 환급 받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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