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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 뜻 유래

by -일상체온-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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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트 뜻인 해적

 

 필리버스터는 의회나 국회 안에서 법안, 또는 기타 사안에 관해 긴 토론이나 연설을 통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 소수당의 합법적인 법률 표결을 지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영어로 filibuster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스페인어 '필리보트(filibote)', 영어 '플라이보트(fly-boat)'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미는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선박이나 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보금품을 훔치는 약탈자를 의미하게 되었고, 18세기쯤 스페인의 중앙아메리카 식민지 바다에서 약탈을 일삼던 '해적'을 일컫는 말로 변천하게 됩니다. 그 후, 미국 의회에서 "다수당의 독단을 방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하는 속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심상치 않게 볼 수 있는 이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7일에 모정당 국회의원이 한 것으로 11시간 39분이나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져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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