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후 코로나 지원금 (2종류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대해 알아봤어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중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129번) - 감염예방법 관련 기관)
1. 생활지원비
4인가구 한달 최대 123만원/가구당.
(격리기간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지원, 14일 이하일 경우 일 수 계산지급).
1가구당 지원이므로 1회 신청가능함.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회사에 다니더라도 1가구면 1회 신청가능하며 각각 신청할 수 없어요
2. 유급휴가비
급여액/26일 (주말 제외) 으로 일당 산정하며, 최대 일당 13만원.
해당 사업주인 회사는 해당 관할내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격리기간 동안의 급여 100% 급여지급해야, 국가에서 감염예방법에 의해 회사에 70% 지급함)
* 국가 및 공공기관 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체는 보건복지부 감염법예방법의 코로나지원금 중복지급이 불가하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휴업급여 (70%) 과 보건복지부의 감염법예방법의 코로나지원금은 중복 가능하다.
▣ 신청 기관: 국민연금 공단 지사
▣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등
▣ 관련 사이트 바로 가기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는 위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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