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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by -일상체온-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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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개최 자제권고로 변경

 

■ 스포츠 행사에 수용인원의 30% 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5종의 행사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 현재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이용자 연령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당분간 집합금지를 유지

 

■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종

 

■ 서울시 내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교회에 일부 대면예배(좌석 수 30% 이내)를 허용하며,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계속 적용

 

■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은 계속

-해당 시설 영업주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실내‧외 공공시설 개방, 인원 50%로 제한 운영

-서울시 공공 문화시설(66개소

-서울식물원 온실, 문화비축기지 전시실 등 다중이용시설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관련시설과 평생교육 시설(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어린이집은 10월 19일부터 개원 검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회금지 명령 지속

-100인 이상 집회금지와 함께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에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

-기존 도심 집회 금지 조치 지속




 10.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10. 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또한, 10. 13.(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1. 13.부터 적용)

■ 마스크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일: 10. 13.(화) ~ (단, 30일간 계도기간)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장소: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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