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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킥보드 법안,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by -일상체온-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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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1년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일명 킥보드 등과 관련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의 범칙금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 참고: 원동기면허 종류는 맨 아래 내용을 추가했음.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제1종 
 
∎ 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 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용 참고]
 
https://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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