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이들 통장개설하려고 등본만 들고 은행 갔다가 주민센터를 몇번을 방문하여 결국 하루종일 걸려 통장과 인증서를 발급받은적이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더 많은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은행관련 업무 (통장개설, 예금 적금 가입 및 해지, 인증서 발급, 비밀번호 변경, 인터넷뱅킹가입 등) 를 하려면 하기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전 꼭 챙기셔서 시간절약 해봅니다.
■ 필요서류 ■
1. (자녀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발급3개월내유효)
2.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발급3개월내 유효)
3. 부모님 신분증
4. 아이 도장 (미성년자는 싸인안됨으로 도장 반드시 지참해야 함)
위의 1번과 2번 항목은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efamily.scourt.go.kr
(2) 기본증명서 버튼 선택하여 약관 동의 체크 및 성명과 주민등록에는 부모님이름, 추가정보확인에는 아이 이름입력
3. 부모님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4. 열람/발급 신청창이 열리면 하기와 같이 선택 후 "발급하기" 클릭
(1) "발급대상자" 아이기준 기본증명서 이기 때문에 "가족" 선택 후, 하기의 해당 자녀 이름 선택
(2) "증명서 종류" 기본증명서 선택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상세증명서 선택
(4) "주민등록번호 (뒷부분6자리) 공개여부" 중 "전부공개" 선택
(5) "신청사유"에 은행제출용이라 "국내기관제출" 선택
5. 인쇄 클릭하여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은방법 동일한 선택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전에 이 두가지 서류 모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는걸 알았다면 하루를 허비하지 않았을텐데 은행과 주민센터를 3번 왕복하다 하루가 가버려서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하기 위해 이 두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발급수수료도 주민센터는 1통당 1천원 이였으나 인터넷발급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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