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미리 이용허락하여 놓은 각종 글꼴파일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체를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 주요정책 정책홍보 ‘안심글꼴파일서비스’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contents/contents09.jsp?pSeq=36
(단,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적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불가)
서체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운받은 파일을 다음 절차에 따라 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윈도우 10 기준입니다.
1. 제어판 선택
2. 글꼴 선택
3. 파일이 안 보이면 맨 위 오른쪽에 있는 ∨를 눌러 파일을 보이게 합니다.
4. 다운받은 글꼴, 서체를 복사하거나 전체 선택해서 “글꼴폴더”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윈도우 번들 폰트를 한글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 회사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를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가 따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프로그램 설치 시 폰트폴더(c://windows/Fonts)에 저장되어 타 프로그램에서 자동 인식되어 사용된 폰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글자체인 폰트는 폰트 도안(디자인)과 폰트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법원은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 s20울트라 액정 교체비용과 충전단자 교체비용 (0) | 2020.12.24 |
---|---|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종료 - 윈도우 업데이트 끄기 (0) | 2020.12.09 |
갤럭시 s20 울트라 카메라 : 달표면 (0) | 2020.11.25 |
아이폰 12 스펙, 아이폰 12 미니 스펙 (0) | 2020.10.30 |
넷플릭스(NETFLIX) 컴퓨터와 TV로 시청하는 방법 (0) | 2020.10.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