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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1년 교육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by -일상체온-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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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정부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840시간
- 정부지원비율 확대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 80→85%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55→60%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이하) : 75∼85%→80∼90%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취학) 75→80%,
 
2.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 예정에 따라 50인 미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기자재(냉동고, 보존식 용기) 지원(20인 미만 어린이집 권고)
 
3,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운영
-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 (내용)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 (공간)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활용
- (돌봄인력) 상근 2인(관리자·돌봄선생님 각 1인)
- 돌봄선생님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인이 시간제 근무 가능
 
4.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
 
5.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6천원, 중학생은 376천원, 고등학생은 448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
- 중위소득 50%(예 : ’21년 기준, 4인가구 243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전액 지급
 
6.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7.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유초중고 AI 교육 도입 : 관련 콘텐츠 개발, 과목신설 등(’21년)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22년)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25년)
-범정부 AI 인재양성 정책 비교·분석 등을 위한 지표개발(’21년)
-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한 「교육빅데이터위원회」 신설(’21년)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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